(사)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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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
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,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
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
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.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
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,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.
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
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
참여할 수밖에 없고(대판 1989.1.31. 88다카42),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
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.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(대판
1998.12.11. 98두10578, 대판 2001.12.11. 2001두7329).
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
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.
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
확정된다. 따라서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각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, 매각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 단
경매개시결정등기는 공매절차에서 말소시키므로 법원이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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